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 단독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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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 단독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택 확대

notsun 2019. 10. 20. 01:30

화재안정성능보강 융자사업, "단독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택 확대"

17일부터 노후설비 바꾸고 예방. 피난시설 설치까지

국토교통부는 주거시설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비용 지원

- 당초 융자업은 일부 주거용 건축물인 다가구, 연립주택,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하여 지원하였음.

- 하지만 그 대상을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주택을 대상 변경.

- 방법은 1.2% 저리로 융자를 지원.

 

지원범위 확대

- 기존에는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국한하여 지원

-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설비(보일러, 전기시설 등)교체, 소방시설(감지기, CCTV 등) 설치, 실내 마감재료 교체(방염재료) 등도 지원

- 방화문 교체 및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 등 피난시설 보강하는 경우 지원범위 확대

 

건축물(동) 단위 지원에서 세대(호) 단위 지원으로 변경

- 주거시설 특성 상 사업추진 시 구분 소유자 동의 등 불편 최소화 위함

출처: 국토교통부

그럼 '화재안전성능 보강 융자사업'이 어떤 추진 경과를 거쳐서 시행되고 있는지 좀 더 알아볼까요?

 

 

- 2018년 8월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발표

→ 기존 건축물의 화재 및 내진 보강을 위해 저리융자 지원을 추진

 

- 2018년 11월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 제3차 권고안 발표

→ 건축물 화재는 주로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

→ 대책 방안들은 신규 건축물을 위주로 적용

→ 부분적.지엽적 개선 대책에 국한되어 실효성 기대 어려움

→ 기존 건축물 중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불특정 다수 이용시설에 대해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성능보강 비용 지원 방안 검토

→ 예시안: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료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필로티 구조 건축물 등

 

- 2018년 12월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확정

→ 국토교통부 총 예산안:  43.2조원

→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10억 예산 신규 편성

 

- 2019년 2월 '19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시행 발표

→ 약 72동 지원

→ 시범사업 대상 선정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강공사비용 중 약 2,600만원 지원(총 4천만원/동 기준)

→ 3월4일 부터 4월 30일 까지 시군구 신청, 심사 등을 거쳐 6월 최종 선정

 

- 2019년 5월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시작

→ 주거용 건축물 중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 사용하고 스프링클러 미 설치 건물 대상

→ 융자규모는 총 500억 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축물당 최대 4천만원 한도내 연 1.2%,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성능보강 방법: 화재 수직확산 방지를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 불연재로 교체

→ 필요 시 스프링클러 또는 외부피난계단 추가 설치

→ 적용 성능보강방업: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공법, 실물 실험 및 시범시공을 통해 화재확산 지연효과 등 화재안전성능 검증

→ 주택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융자대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발급 받은 후, 전국 우리은행 지점 신청

 

 - 19년 6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 시행

→ 대상: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중 3층 이상, 가연성외장재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 선정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공사비용 중 약 2,600만원 지원(총 공사비 4천만원/ 동 기준)
소유자는 필로티의 화재 수직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로 교체, 간이 스프리클러 설치, 필요시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효율적인 성능보강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건축.화재분야 전문가로 자문단 운영

전문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방의 경우 LH에서 현장조사. 보강계획 수립 등 별도 자문 제공 예정

 

- 19년 8월 '20년 예산안 발표

→ 20년 4월 주요 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의무화에 따라 화재시 대형인명피해 우려 높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확대: 10억 ▷5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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