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돌음계단_피난계단 인정여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용어> 돌음계단_피난계단 인정여부

notsun 2019. 10. 30. 01:39

계단은 건축물에 있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상 또는 지하층으로 이동을 위해 필요한 가장 일반적이면서 필수 요소이며 주요 구조부*에 속합니다. 건축물의 디자인에 있어서도 중요한 디자인 포인트가 되기도 하며, 그 형태는 실내 또는 실외에 설치되는 위치, 구조, 재질, 난간의 형태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이렇게 평상시에는 기능과 미의 요소로 사용되지만, 화재 등의 위급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출처: pixabay.com

 응급 시에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중요한 '안전'하고 '신속'한 피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피난 등을 감안하여 계단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계단참의 설치, 난간, 계단의 유효 높이, 용도별 단높이 및 단 너비의 치수, 손잡이와 바닥 마감 등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계단은 크게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계단이 직통계단이고, 건물의 층과 면적의 규모가 커질수록 건물에 머무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구조가 더 까다로운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 계단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하 '이 계단들')의 구조는 역시나 동일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지만 여기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돌음계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계단들에는 돌음계단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건축행정 길라잡이 2013

하지만 '돌음계단'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건축법에 없기 때문에 각각의 해석이 달라 현업에서 혼란이 많았습니다.

'돌음계단'을 '원형계단'으로 해석하여 중간에 참이 없고, 피난 진행 방향이 사선 방향으로 진행되는 계단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행정 길라잡이'를 통해  '돌음계단'에 대한 유형을 별도로 정의함으로써 현업에서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위의 유형들은 계단의 폭이 일정하지 않고 이동 축이 직각방향이 아니거나 계단참이 없이 계단만으로 이루어진 구조들입니다. 이렇게 돌음계단의 유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돌발상황에서 이용상 예측하지 못하는 계단 모양으로 인해 피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3번째 계단은 일반적으로 해석에 혼선이 많은 계단입니다. 보통의 계단은 중간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오르내리는 계단이 설치되고 중간에 참이 설치되는 타입이 일반적인데, 층고가 높아서 계단 단수가 더 필요하게 되고 부득이하게 계단참 중간에 계단을 한 단을 더 만듭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돌음계단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도 모자라 사선 방향으로 한 단을 더 만들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2013년 '돌음계단'에 대한 해당 부처의 해석까지 내놓았지만, 현업에서는 여전히 돌음계단에 대한 문제가 지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이에 2019년 초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합동감사 반복 지적사항'인 돌음계단의 피난계단 적용에 대한 개선 협조 요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내용인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파하고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가. 건축행정시스템 팝업창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에 사례 전파

나. 건축설계 시부터 우선 차단될 수 있도록 대한건축사협회에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다. 국토교통 인재개발원, 광역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에 개설된 교육과정 및 사이버 강의 내용에 포함 교육 실시

라. 공무원, 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워크숍, 회의 개최 시 사례 전파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도 다시한번 설계 또는 시공 시 참조하셔서 돌음계단이 (특별) 피난계단에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피난계단을+돌음계단으로+설치)+개선+협조+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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