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류와 규모별. 유형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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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류와 규모별. 유형별 구분

notsun 2020. 5. 6. 22:38

자동차가 여러 종류라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대충은

소형 중형으로 승용차가 나뉜다는

것 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근거에 의해 자동차가

구분이 되고 그 내용은 어떠한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의 구분과 관련된 법령은

자동차 관리법입니다.

 

자동차의 종류

 

이 법에서 자동차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출처: 현대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예외>

가. 특수 설비로 인한 10인 이하 자동차

나.  경형자동차로서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출처: 현대자동차

 

3. 화물자동차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출처: 현대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pxhere.com

 

5. 이륜자동차

 

오토바이크도 자동차 입니다.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pxhere.com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23호) 알기 쉽게 설명하면 보닛(bonnet, 일명 본네트)가 전혀 없는 차량을 의미한다. 즉, 승합자동차, 버스, 트럭 등이 전방조종자동차에 해당한다.

[출처] 전방조종자동차(前方操縱自動車)란?|작성자 김삿갓

 

 

 

 

규모별과 유형별 구분

 

그리고 이 자동차들은 각각 규모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규모별로

자동차는 규모별로 경형, 소형, 일반, 대형으로

 

유형별로는

일반, 특수 등으로 나뉩니다.

 

1> 규모별 세부기준

 

2>유형별 세부기준

 

 

기타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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