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20m 이상의
녹지, 공원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경우
정북 방향으로의 일조 완화 여부
답변 내용
일조권 적용 제외가 어려울 것
In my opinion
건축법 86조에서는 일조관련 높이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20m도로에 연접하는 경우
이 규정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의한 것처럼
도로가 아닌 20m 이상의
공원만 접하는 경우는 답변처럼
예외적용이 어렵습니다.
대신 도로가 있고
공원이 접한고 이 폭이
20m 이상일 경우는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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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일조 해당 여부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2-04-14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20m 이상의 녹지, 공원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경우 정북 방향으로의 일조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첨부파일을 함께 올려 드리니 참고하셔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20미터 이상의 녹지, 공원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의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 제외 여부 문의 2. 회신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등의 구역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이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규정은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배제는 일정 너비 이상의 넒은 도로에 연속하여 접한 두 대지의 경우 도로 방향으로 일조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변 건축물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건축물의 미관을 향상하기 위해 완화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ㅇ 위 규정의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상호간의 두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속하여 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참고자료 :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21-0081, 21. 05. 12.)], 상호간의 두 대지 모두가 건축법상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같이 접하여야만 합니다. ㅇ 따라서, 상기 규정 적용의 필요조건인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일조권 적용 제외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이고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영범(☏ 044-201-48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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