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건축물 전면 데크 설치가 건축선 위반에 해당하는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건축물 전면 데크 설치가 건축선 위반에 해당하는지?

notsun 2023. 11. 14. 00:39

 

질의 내용

건축물 전면 데크가

건축법 위반인지 여부

 

답변 내용

 건축선 침범 시 상기내용과 같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

 

 

In my opinion

 

 

 

건축선 지정 관련 건축제한은

건축법 제4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 포장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건축물의 범위가 좀 애매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으나

데크를 시공하는 경우는

아래 (B)와 같이 그 공간을

사적으로 점유하고자 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A)처럼 단지 바닥 포장으로

보여지도록 시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B)처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구요

 

따라서 이 곳을 무조건 데크로 조성했다는

것보다는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A)

 

 

(B)

건축한계선 불법 시설물 단속 시급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yeonsu.info)

 

건축한계선 불법 시설물 단속 시급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연수구 일부 상가들이 건축한계선까지 확장해 불법영업을 일삼아단속이 시급하다.지난 1992년 인천시의 지구단위계획인 ‘인천광역시 상업지구 도시설계’에 의하면 연수 2동 일부지역은 중심

www.yeonsu.info

 

 

건축선 관련 링크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선의 지정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선의 지정

#건축선_정의 건축선(建築線) 정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1. 대상 소요 너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건축선위반여부
건물을 출입하기 위한 데크가 도로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데크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선위반이 아닌 도로법위반으로 보아야 하는지
건물에 연장으로 보아 건축법 위반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와같은 질의를 03월23일 하였으나 공개로 재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04-14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내용
ㅇ 건축선 위반 여부

2. 답변 내용
ㅇ 「건축법」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데크부분이 건축물에 딸린 건축선 침범 시 상기내용과 같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행정을 소관하는 해당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의는 건축정책과(044-201-3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2-04-17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