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건축물 전면 데크가
건축법 위반인지 여부
답변 내용
건축선 침범 시 상기내용과 같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
In my opinion
건축선 지정 관련 건축제한은
건축법 제4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 포장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건축물의 범위가 좀 애매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으나
데크를 시공하는 경우는
아래 (B)와 같이 그 공간을
사적으로 점유하고자 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A)처럼 단지 바닥 포장으로
보여지도록 시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B)처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구요
따라서 이 곳을 무조건 데크로 조성했다는
것보다는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A)
(B)
건축한계선 불법 시설물 단속 시급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yeonsu.info)
건축한계선 불법 시설물 단속 시급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연수구 일부 상가들이 건축한계선까지 확장해 불법영업을 일삼아단속이 시급하다.지난 1992년 인천시의 지구단위계획인 ‘인천광역시 상업지구 도시설계’에 의하면 연수 2동 일부지역은 중심
www.yeonsu.info
건축선 관련 링크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선의 지정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선의 지정
#건축선_정의 건축선(建築線) 정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1. 대상 소요 너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건축선위반여부
건물을 출입하기 위한 데크가 도로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2-04-14 데크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선위반이 아닌 도로법위반으로 보아야 하는지 건물에 연장으로 보아 건축법 위반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와같은 질의를 03월23일 하였으나 공개로 재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내용 ㅇ 건축선 위반 여부 2. 답변 내용 ㅇ 「건축법」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데크부분이 건축물에 딸린 건축선 침범 시 상기내용과 같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행정을 소관하는 해당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의는 건축정책과(044-201-3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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