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선큰 공간에 설치된 계단을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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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선큰 공간에 설치된 계단을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notsun 2023. 11. 11. 00:33

질의 내용

지하층 선큰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설치하는 계단이 직통계단으로 인정 여부

 

답변 내용

단순히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각 부분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은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에 해당되지 않음

 

In my opinion

아래 그림과 같이

지하1층에서 실내 계단을 통하지 않고

외부 공간인 선큰을 통해

이동 후 계단을 이용해 피난층으로

이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직통계단이 무조건 실내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지만

그 설치 취지은 이용의 편리함도 있지만

화재 등 비상시 원활한 대피의 용도로도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큰을 통해서 직통계단을 이용하는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직통계단이 무조건 실내에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건축물의  해당 여건에 따라

달리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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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선큰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직통계단 설치
안녕하세요.

1. 지하층 선큰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설치하는 계단이 직통계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선큰의 상부는 일부 open되어 있습니다.

2. 이때 직통계단 사이의 직선거리를 어느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된 파일 참조

감사합니다.
2022-04-13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204-0379909)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지하층 외부공간에 설치된 계단의 직통계단 해당 여부

<회신 내용>
- 건축물에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계단과 계단참만을 거쳐 도달할 수 있는 계단이라면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으나,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에 설치되어, 재실자가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옥외계단인 경우, 피난계단 또는 직통계단으로서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직통계단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단순히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각 부분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은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개별 사례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지역 허가권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5-03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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