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개발행위허가 토질형질변경으로
산지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사업은
산지로 지하안전평가 제외대상인지
답변 내용
개발행위허가 토질형질 변경에 따라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한다면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으로 판단
In my opinion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근거를 통해
산지를 개발해 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도
이 내용을 근거로 지.안.평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산지에서 굴착을 한다는 것은
개발행위에 해당하고
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 지목이 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감안하지 않고
비고에 예외규정을 두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란?
도 입 배 경 2014년 석촌동 지하차도 지반침하 사고 등 거듭되는 지반침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변 공사장 지하 굴토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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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지하안전평가 산지 제외에 관련 질의
지하안전평가 "굴착지역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의 사업은 제외" 로
2022-03-31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1) 대상지역이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였으나, 개발행위허가 토질형질변경으로 산지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사업은 산지로 지하안전평가 제외대상인지, 변경 후인 대지로 지하안전평가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발행위허가 토질형질 변경으로 산지에서 대지로 변경 시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 문의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굴착지역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지목은 임야)로 지하안전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발행위허가 토질형질 변경에 따라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한다면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박성준 주무관(☎044-201-3576)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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