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다가구주택 다락 소방관진입창 설치 여부는?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다가구주택 다락 소방관진입창 설치 여부는?

notsun 2023. 11. 8. 00:42

질의 내용

다가구 3층 주택 다락 소방관진입창 설치 여부

 

답변 내용

다락이 4층에 해당한다면

설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 설치

 

In my opinion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는

층 마다 설치가 기본입니다.

 

따라서 그 실이 층에 해당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다락'은 그 요건을 갖출 경우

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방관 진입창 설치에서도

제외되는 것입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용어로 찾는 건축법_소방관진입창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소방관진입창

#소방관진입창 대상 1. 11층 이하 건축물 2.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 제외 1) 대피공간 등 설치 아피트 2) 비상용승강기를 설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한 아파트 내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다가구 주택 복층 구조일 경우 소방관 진입창 설치 여부
건축법 시행령 51조 4항에 의거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 하여야 하나
단독주택(다가구) 3층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고 다락형태의 4층의 복층구조로 설계할 경우
4층또한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료 첨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2022-03-29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203-0865894)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회신 내용>
- 건축법 제49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다락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4층에 해당한다면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해당 여부 등 개별사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지연된 것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5-03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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