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지상용 주차장 용적률 산정 면적 기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지상용 주차장 용적률 산정 면적 기준

notsun 2023. 11. 7. 00:08

질의 내용

지상층 주차장 면적(용적률 제외) 범위는?

 

답변 내용

부설주차장이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제외

 

In my opinion

질의 관련 도면을 볼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지상층에 주차장이 설치된 경우

주차구획, 주차 통로, 램프는

여기에 모두 해당할 것이며

주차장과 관련된 시설도 포함됩니다.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창고의 경우는

주차장과 관련된 용도가 아닐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질의 회신

주차장용으로 쓰는 면적 산정에 따른 범위 질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상1층~지상4층 동일한 평면에 따른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①항 4호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합계로 하되, 용적율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나목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에 대해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도면을 보시면 ⓐ, ⓑ, ⓒ 로 구분을 했습니다.
ⓐ 램프, 차량이동복도
ⓑ 주차구역
ⓒ 창고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이 ⓐ, ⓑ에 대해 용적율 산정시 면적에 포함이 되는지? 제외가 되는지?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안 되서 문의하오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3-29

답변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용적율 산정을 위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관련 질의

2. 회신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때, “부속용도”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라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지상층의 당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 등은 당해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노수환(☏ 044-201-483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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