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피난계단 지상1층(피난층) 계단실 출입문을 설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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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난계단 지상1층(피난층) 계단실 출입문을 설치 여부

notsun 2023. 11. 2. 00:37

질의 내용

 피난계단 지상1층(피난층) 계단실 출입문을 설치 여부

 

답변 내용

하부층 화재 발생 시 상부층의

피난계단의 기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피난층이라고 하더라도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

 

In my opinion

1. 피난 계단은 화염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피난층을 통해 피난계단으로 연기 등이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방화구획 완화 조항에 피난계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난계단'의 이해_ 피난계단 1층에도 방화문을 달아야 하나요? (tistory.com)

 

'피난계단'의 이해_ 피난계단 1층에도 방화문을 달아야 하나요?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법에서는 지상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내부피난계단의 구조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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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 피난계단 지상1층 출입문 설치
    공동주택 피난계단 지상1층(피난층) 계단실에 출입문을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03-14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203-0394357)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ㅇ 피난계단 설치 기준

    <회신 내용>
    ㅇ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에서 피난계단의 구조를 정하고 있으며, 바목에서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된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하부층 화재 발생 시 상부층의 피난계단의 기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피난층이라고 하더라도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ㅇ 답변이 지연된 것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9-03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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