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건축물 높이에 포함되는(난간 상단높이)
옥탑부분은 일조권 적용
답변 내용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조권 제외 가능
In my opinion
옥탑이 과도하게 클 경우
본래의 취지가 아닌
'거실'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높이와 규모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옥탑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규모 이상에서 층 또는 높이에 포함이 된다면
이는 결국 일조권 적용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_건축법 제61조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_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을 위한 높이 제한_정북방향 높이 제한 대상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내용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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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찾는 건축법_층수
#층수 1.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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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물)높이, 처마높이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물)높이, 처마높이
#(건축물의) 높이 1.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2.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가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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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일조권 적용 여부
건축물의 높이 9m 이상은 높이의 1/2을 띄워야 하는바
2022-04-16옥탑의 면적이 1/8이하라면 일조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건축물 높이에 포함되는(난간 상단높이) 옥탑부분은 일조권 적용을 해야 하는지? 조건1) 건축물 높이와 무관하게 옥탑은 무조건 일조권에는 해당하지 않음.(면적 1/8이하일때) 조건2) 옥탑은 일조권에 해당되지 않지만, 건축물의 높이에 포함되는 옥탑부분은 일조권을 적용을 해서 이격거리를 지켜야 함. 어느쪽이 맞는지요? 답변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옥탑의 일조권 적용 여부 2. 회신내용 ㅇ「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 다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상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건축면적 8분의1이하이고 높이 12미터 이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면 등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시어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영범(☏ 044-201-48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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