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건축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거실”에 화장실, 욕실이 해당되는 지? 답변 내용 화장실 또는 욕실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거실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객실이나 세대내부에 부속되어 있는 화장실 또는 욕실은 거실로 보아야 할 것임 In my opinion건축법 세부 조항 적용에 있어거실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적용 여부를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실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부분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화장실, 욕실이 복도 등과 함께 공용부분에속한다면, 실제 해당 전용 용도로 사용한다고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택, 호텔 등의 시설 전용공간 내부에 설치되는시설의 경우 그 용도의 일환으로 사용된다고판단되기 때문에 거실면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