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개정으로오피스텔에도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을내 놓았습니다. 발코니 내부 공간화 및 확장 기존 공동주택에서 허용되던 확장형 발코니는 불허한다.발코니는 설치하되 공동주택처럼 확장은 불가합니다. 발코니 설치의 본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형태 및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발코니 이외의 다른 기능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각 구획별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외기에 개방된 노대 형태로 설치한다. 일반적인 발코니 구조가 아닌그림처럼 별도 돌출된 발코니 구조를 뜻합니다. 발코니는 건축물의 주된 구조를 담당하는 외벽 및 기둥 등에 부가적으로 설치한다.부가적으로라는 말의 의미는외벽에 매 달려 있는 구조를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