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_법령_배제
<건축법 제9조>
다음의 경우 해당 법령을 배제한다.
「민법」 제244조제1항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 미적용
(다만, 위해 방지 필요)
「하수도법」 제38조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 미적용
#다른_법령_배제_질의회신
| 민법규정에 의한 50㎝ 미이격시 공사중지 가능 여부 [건교부 / ‘02.10.07] 질 의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민법 제242조(경계선 부근의 건축)에서 규정하고 있는 50㎝가 이격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중지 대상이 되는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중에 민법 제24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바 닥면적 증가, 건폐율, 일조권 등 건축법령의 위반사항이 있다면 이는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중지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위반사항 없이 민법 제242조제1항을 위반되어 있다면 이는 민법 제 242조제2항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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