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지의 안전

용어로 찾는 건축법/ㄷ

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지의 안전

notsun 2022. 5. 23. 21:39

출처: 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 체계도



#인접도로와_대지_레벨

<건축법 제40조 ①> 

 
대지레벨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됨
 
예외
1.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2.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
 

출처: 법제처

#매립_토지에_건축하는_경우

<건축법 제40조 > 
 

대상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조치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
 

출처: 법제처

 

 

 

#빗물_오수_배출_처리

<건축법 제40조 > 

 
목적
대지의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
 
필요 시설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출처: 법제처

#손궤_우려있는_토지에_대지_조성

<건축법 제40조 ④, 건축법규칙 제25조> 

 
대상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
 
조치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출처: 법제처

 
2. 옹벽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법제처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출처:법제처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출처: 법제처

 
 
6. 성토부분의 높이는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허가권자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법제처

 
 
예외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 제외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220420,18508,20211019)/제40조 

건축법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규칙/(20220211,01107,20220211)/제25조 

건축법시행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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