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수선

용어로 찾는 건축법/ㄷ

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수선

notsun 2022. 7. 12. 00:41

 

출처: 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대수선_정의

<건축법 제2조 ①9호>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대수선_범위

<건축영 제3조의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질의회신_대수선

공원내 경로당 대수선
<국토부 FAQ>

질의
구 도시공원법에 의거 적법하게 기 설치된 어린이 공원내의 경로당을 증축.개축.대수선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에서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원시설은 제7조 · 제11조 · 별표1 및 별표4의 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 법 시행 이후 도시공원에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는 귀 질의의 어린이 공원내에 경로당 설치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가능한 공원으로 조성계획등의 관계법령에 의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대수선 후 분양
<국토부 FAQ>

질의
연면적 4,193.26제곱미터인 건축물(판매 및 영업시설과 운동시설의 용도)을 대수선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인지?
상기 건축물에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을 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신
건축물분양법 제3조에 의하면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ㅇ 따라서, 기존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개축 또는 증축)허가를 받아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분양하는 부분의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여기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승인 전에 분양한다면 그 부분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대수선공사의 연면적 계산
<국토부 FAQ>

질의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은 889.2㎡이나 대수선 해당 층수의 연면적은 493.2㎡인 경우 시공자 제한을 받는지 여부

회신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동법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2. 다만, 대수선의 경우 연면적의 계산은 대수선하는 부분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수선 부분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49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의미는 건축주가 자재, 인부 등을 직접 구매, 고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며, 다른 사업자에게 도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

 

불법 대수선건물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국토부 FAQ>

질의
불법으로 대수선한 건축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에 0.2를 곱한 금액에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 지 여부. ※ 행정안전부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 대수선 해당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별표2”의 비율(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대수선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년도는 기존건축물의 건축년도에 대수선으로 인한 내용년수 증가분(대수선시점의 경과년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년도를 신축년도로 본다.

회신
대수선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5 제13호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른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됨 다만,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대한 법령해석은 법령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신고) 사항 중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국토부 FAQ>

질의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신고) 사항 중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의거 허거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혹은 신고 신청서(별치 제7호 서식)와 용도를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한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를(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때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위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사법 제28조 관련 대수선 규모 미만
<국토부 FAQ>

질의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9.다.3)의 대수선 규모 미만이라 함은 건축관련 법률의 일반적인 모든 위반 사항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9. 다. 3)의 대수선 규모 미만의 위반사항이라 함은 대수선 미만으로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모든 위반사항을 뜻하며 (3)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은 처분의 한도입니다.

 

무단 대수선
<국토부 FAQ>

질의
무단 대수선

회신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9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대수선의 경우(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건축물 전체 시가표준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는 것(시행령 별표15관련)임 불법 방쪼개기(무단 대수선)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른 절차의 이행 여부나, 그 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상세한 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우므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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