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미끄럼방지 관련 법령_미끄럼저항성 마찰(계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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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미끄럼방지 관련 법령_미끄럼저항성 마찰(계수)기준

notsun 2020. 10. 8. 13:18

우리나라 주택의 특성 상

화장실. 욕실은 벽과 바닥의 마감재료로 미관과 청결성이 

뛰어난 타일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화장실. 욕실과는 달리 구획된 공간에서 샤워와 청소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습식 구조의 타일은 수막이 형성될 경우 미끄러짐에 취약한

것이 단점이며 간혹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건축 관련 법령에서는 욕실, 화장실, 목용장의 바닥

미끄럼 방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www.yna.co.kr/view/AKR20151027060600003?input=1195m

 

욕실 바닥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실내건축기준 시행 | 연합뉴스

욕실 바닥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실내건축기준 시행, 이재영기자, 산업뉴스 (송고시간 2015-10-27 11:00)

www.yna.co.kr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5. 12. 2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여기의 국토교통부령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인데

이 내용이 아래의 기준의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바닥 마감재 등)
실내에서 일어나는 미끄럼사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실내의 바닥 마감재 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진입부분, 공용 복도, 경사로 등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하며, 공용 계단의 발판은 논슬립패드 등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한다.

2.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 물 쓰는 공간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3.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도록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 등으로 한다.

4. 공용 계단, 복도, 경사로 등의 바닥 끝부분에는 낙하 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지턱 또는 홈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실내 바닥에 단차가 있는 경우 낙상 또는 미끄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시공하거나 표시 등을 할 수 있다

 

바닥 마찰계수 측정기

미국 REGAN SCIENTIFIC의 모델 BOT-3000E

 

여기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기준은

건조 습윤상태 0.5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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