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은?
방화구획이 필요한 곳은
벽체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구획되어야 하고
개구부는 갑종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되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
방화구획이 필요한 곳에 망입유리를?
개구부에 유리가 필요하다면
어떤 유리를 써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망입유리'를 떠올릴 것이고
방화유리와 동일한 제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화구획이 필요한 구간에
창이나 도어에 유리가 사용되어야 한다면
시험성적을 가지고 있는 방화유리는
방화구획 구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망입유리는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으로
일반의 유리보다는 방화기능이 강화된 것이지만
방화구획 구간에 사용이 어렵습니다.
(시험성적이 있다면 모를까요...)
그럼 왜 망입유리가 방화구획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걸까요?
내화 및 방화관련 규정에 망입유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용되는 위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적용은 어렵습니다.
망입유리관련 내용을 보시면
첫번째
내화구조 기준에 망입유리(철재보강)가 있기도 하지만
설치부위가 지붕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피난 및 특별피난계단에서
계단실과 실내 내부가 방화구획이 되어야 하지만
망입유리가 1㎡미만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관련 규정때문에
다른 부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
방화유리 vs 망입유리
방화유리는
초고온에서 결정화시킨 것으로
일반강화유리보다도 약 2~3배 강도가 우수합니다.
이런 강점을 활용해 방화구획에 필요한 구간에
시험성적을 갖춘 방화유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망입유리는
방화유리가 나오기 이전에는
제연용 유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화유리가 생산되면서
인테리어용 유리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유리 두께는 7mm가 보통이고
두꺼운 판 유리에 철망을 넣어
강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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