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호텔 등 고급. 고층 건물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전망용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외부 엘리베이터 등이
유리로된 전망용 또는 누드형인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승강기의 승강로가 유리로 된 경우
이 유리의 사양과 관련한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 설치와 관련된 규정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서
2019년 4월 4일 개정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것입니다.
2019년 이전 고시에서는 요구하는 높이까지만
KS L 2004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접합유리를
승강로 등에 사용하면 되었습니다.
개정전 5.3.1 벽 강도
5.3.1.2 일반적으로 사람이 접근 가능한 승강로 벽이 평면 또는 성형 유리판인 경우, 5.2.1.2에서 요구하는 높이까지는 KS L 2004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접합유리이어야 한다. 다만, 그 이외의 부분은 KS L 2002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강화유리, KS L 2003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복층유리(16 mm 이상) 또는 KS L 2006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망유리가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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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높이에 상관없이 접합유리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별표22 엘리베이터의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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