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전 방의 길이 2.1 m를 꼭 확보 해야 하나?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발코니 확장 전 방의 길이 2.1 m를 꼭 확보 해야 하나?

notsun 2024. 5. 28. 00:40

주택의 평면을 계획함에 있어

서비스면적인 발코니 계획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

'평면의 질'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확장 후의 평면을 감안해

먼저 발코니 계획을 하며

동일한 면적 내에서 발코니가 접하는 길이를

길게 함으로써 서비스 면적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가끔 위의 평면에서와 같이

확장 전 침실의 길이를 2.1m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듣게 됩니다.

 

 

물론 건축법규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설계자나 인허가권자나 가끔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진위를 이번 포스팅에서는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행 기준 등을 살펴보면

 

<발코니관련 기준 해설>

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길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고

대신 확장 전 최소한의 주거요건을 

갖추도록만 정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에서도 확장 전 길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서귀포 발코니 업무 처리 방침>

 

대신 지자체에서 별도로 이런 침실 길이 관련

내용을 업무 처리 방침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발코니 및 다락 관련 인허가 업무 처리 방침에서

확장 전 실의 최소 크기를

2.1m로 명확히 규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귀포시 발코니 및 다락 관련 인허가 업무 처리 방침

 

 

결 론

 

확장전 평면 길이를 2.1m 이상

여유있게 확보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2.1미터는 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고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규정을 꼭 지켜야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LH가 최초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업의 설계기준이 업계 전체의

기준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 규정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꼭 따져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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