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프탑, 테라스 등의 옥외영업시 주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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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탑, 테라스 등의 옥외영업시 주의할 사항

notsun 2024. 5. 1. 00:29

루프탑이나 테라스 등에서

영업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업 허용 조건

 

1.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

 

2. 「건축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음· 진동관리법」,

「경범죄 처벌법」등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어야 함

 

3.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 된(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연접한)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곳만 허용

 

4.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타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옥외영업 불가

 

- 공개공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 불가

용어로 찾는 건축법_공개공지 등의 확보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공개공지 등의 확보

#공개공지_또는_공개공간_설치_대상 설치 목적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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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공지) 해당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용도 제한,

지장물 설치 제한, 이동식 시설물(테이블, 탁자 등)의

비치가 가능한지 등 여부 확인 필요

 

 

- (대지안의 공지) 공개공지나 전면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지자체장이 정한 이격거리에 따른 공간에서는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됨

 

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지안의 공지 1_건축법 제58조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지안의 공지 1_건축법 제58조

#대지안의 공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이격 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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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광장 등) 피난을 위해 설치된 옥상광장, 헬리포트 등은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물건(테이블, 의자 등)적재 등 지장을 주는 행위 불가 

 

용어로 찾는 건축법_옥상광장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옥상광장

#옥상광장_노대_난간설치 1. 설치 위치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의 주위 2. 설치 기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 3. 예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 제외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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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안의 조경) 건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조경을 영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지의)조경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지의)조경

#조경설치_대상 대상면적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설치 내용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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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려 는 경우

점용허가 범위(면적 및 점용시간)에 한하여 옥외영업 가능

 

6. 각 지자체장은 영업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 원에 대해 1일당 8시간 이내로 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 한할 수 있도록 규정

 

7. 옥외영업장의 운영에 따른 소음 등으로

영업 시간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조례를 통해 영업시간의 제한이 가능하고,

옥외영업장에 음 향 장치나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등

선량한 풍속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의 제한이 가능

 

8. 옥외영업장의 운영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건물 내 영업장에 대한 위생적 관리 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하고 위생적 관 리가 가능한 면적만

옥외영업장으로 운영하도록 권고

 

시설 기준

가. 추락사고 방지

1) 난간의 설치

2) 난간 주변의 안전관리

3) 기타 시설물 관리

 

나. 차량 안전사고 방지

 

다. 소음·진동, 빛 공해 방지

1) 「소음·진동관리법」규정 준수

2) 빛 공해 방지

 

라. 피난, 대피, 화재예방 시설 등

 

마. 접객용 시설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절차 안내서(민원용).pdf
0.9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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