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프탑이나 테라스 등에서
영업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업 허용 조건
1.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
2. 「건축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음· 진동관리법」,
「경범죄 처벌법」등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어야 함
3.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 된(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연접한)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곳만 허용
4.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타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옥외영업 불가
- 공개공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 불가
용어로 찾는 건축법_공개공지 등의 확보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공개공지 등의 확보
#공개공지_또는_공개공간_설치_대상 설치 목적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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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공지) 해당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용도 제한,
지장물 설치 제한, 이동식 시설물(테이블, 탁자 등)의
비치가 가능한지 등 여부 확인 필요
- (대지안의 공지) 공개공지나 전면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지자체장이 정한 이격거리에 따른 공간에서는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됨
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지안의 공지 1_건축법 제58조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지안의 공지 1_건축법 제58조
#대지안의 공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이격 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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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광장 등) 피난을 위해 설치된 옥상광장, 헬리포트 등은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물건(테이블, 의자 등)적재 등 지장을 주는 행위 불가
용어로 찾는 건축법_옥상광장
#옥상광장_노대_난간설치 1. 설치 위치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의 주위 2. 설치 기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 3. 예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 제외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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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안의 조경) 건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조경을 영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지의)조경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지의)조경
#조경설치_대상 대상면적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설치 내용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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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려 는 경우
점용허가 범위(면적 및 점용시간)에 한하여 옥외영업 가능
6. 각 지자체장은 영업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 원에 대해 1일당 8시간 이내로 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 한할 수 있도록 규정
7. 옥외영업장의 운영에 따른 소음 등으로
영업 시간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조례를 통해 영업시간의 제한이 가능하고,
옥외영업장에 음 향 장치나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등
선량한 풍속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의 제한이 가능
8. 옥외영업장의 운영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건물 내 영업장에 대한 위생적 관리 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하고 위생적 관 리가 가능한 면적만
옥외영업장으로 운영하도록 권고
시설 기준
가. 추락사고 방지
1) 난간의 설치
2) 난간 주변의 안전관리
3) 기타 시설물 관리
나. 차량 안전사고 방지
다. 소음·진동, 빛 공해 방지
1) 「소음·진동관리법」규정 준수
2) 빛 공해 방지
라. 피난, 대피, 화재예방 시설 등
마. 접객용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