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관리되고 있으며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1항제3호다목)
그리고 야영장별로 관련 법령이
다른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령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마목>
자연공원법
‘공원시설’ 중 하나로 휴양 및 편의시설에 포함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중
편익시설로 야영장 설치가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1항>
숲속야영장도
시행 령 제9조의3에 의한 편익시설로 야영장 설치 가능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휴양시 설로 야영장을 설치하되,
재해 위험성을 고려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곳에 설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편의시설로 야영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2항 가목 (기본 및 기능시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업을 위한 시설로 설치 가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사목>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폐교의 용도로 야영장이 추가로 신설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3호에 교육용 시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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