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이란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합니다.
지적확정측량 대상
1.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사업
3. 산업단지개발사업
4. 정비사업
5. 지역개발사업
6.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
7. 관광단지 개발사업
8. 매립사업
9.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재개발사업
10.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12.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13.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토지개발사업
토지면적 10,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개발 사업
가.공원시설사업
나.도시ㆍ군계획사업
다.혁신도시개발사업
라. 변전소 신축사업
마. 공장설립 사업
바.가스공급시설 사업
사.「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아.정수시설부지 조성사업
자.학교시설사업
차.대지조성사업
카.기업도시개발사업
타.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하.민간임대주택사업
거.단지조성사업
너.도로건설사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4의2. “지적확정측량”이란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4., 2013. 3. 23., 2014. 1. 17., 2014. 4. 29., 2014. 12. 30., 2015. 12. 28., 2019. 3. 12., 2020. 7. 28.>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9.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10.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1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13.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시행 2021. 11.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52호, 2021. 11. 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1
1. 대상 요건 : 토지면적 10,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개발 사업
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사업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다.「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라.「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변전소 신축사업 마.「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사업 바.「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사업 사.「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아.「수도법」에 따른 정수시설부지 조성사업 자.「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차.「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카.「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사업 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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