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폭 1~2미터의 피로티 단층 구조로
기둥위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으며,
외벽은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되어 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조경시설인 회랑이 건축물인지 여부
회신 내용
<건축정책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
<녹색정책과>
회랑의 경우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조경시설로 볼 수 있다.
<공통>
인허가권자와 상이 바람
In my opinion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하지만
우선 건축법상 지붕과 기둥으로
토지에 정착된 구조라면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등의 산정에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경시설물의 종류인
파고라 등의 구조와 비교가될 텐데
건축물로 판단하기 위한 더욱 중요한
조건은 주 용도의 건축물에 어떤 기능을
하느냐로 판단을 할 수도 있을듯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교실동 사이를
비를 피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회랑)
의 경우는 그 기능이 명확하기 때문에
건축물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질의한 내용의 시설이
기존 건축물의 이동 통로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 회신
해안가의 회랑이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조성계획을 승인 받은 대지에 건축물 및 조경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건축물이 설치되는 한옥단지 안에 산책로를 따라 이동통로(회랑)을 설치 하여, 보행자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책로의 형태는 폭 1~2미터의 피로티 단층 구조로 기둥위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으며, 외벽은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조경시설인 회랑이 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건축정책과> 1.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한옥단지 내 회랑의 건축물 해당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건축법령 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질의의 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설치 형태, 구조, 이용현황, 이용목적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사실 판단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신지훈☎044-201-3761)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 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끝.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여 주시면 자주 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관련법령은 국가법령 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녹색건축과>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해안가 회랑의 조경시설 해당 여부 질의 2. 회신내용 ㅇ 「조경기준」 제3조제3호에 따라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ㆍ벤치ㆍ환경조형물ㆍ정원석ㆍ휴게ㆍ여가ㆍ수경ㆍ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의미합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회랑의 경우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조경시설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시어 허가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박상민(044-201-475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 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3-08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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