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지붕이 천막인 공작물은 축조 대상?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 지붕이 천막인 공작물은 축조 대상?

notsun 2023. 4. 17. 08:55

기존 축조 신고가 된 공작물에

지붕이 천막인 구조를 추가한다고 했을 때

축조신고를 해야하는냐에 대한 질의회신입니다.

 

공작물에 대한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용어로 찾는 건축법_(옹벽 등)공작물 준용(건축법 제83조)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옹벽 등)공작물 준용(건축법 제83조)

#공작물_종류 공작물 종류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notsunmoon.tistory.com

 

건축법에서 공작물의 정의. 범위_2021.6.16 개정 반영 (tistory.com)

 

건축법에서 공작물의 정의. 범위_2021.6.16 개정 반영

"건축물은 공작물 중 하나입니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은 공작물 중 1)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2) 1)에 딸린 시설물 3)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를

notsunmoon.tistory.com

 

 

 

 

질의 내용

 

건축법 시행령 118 8호에 의거하여

높이 8미터 이하의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 대하여

이미 공작물축조신고수리가 되었는데

이번에 철골조립식 주차장 위에

지붕을 올릴 계획인데 지붕(천막 등)만으로 공작물 축조 대상에

신고 사항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신고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다.

 

기존 신고사항과

다른 공작물 축조, 기존 공작물에서 추가 축조 등의 경우, 

경우에 따라 축조신고를 다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 공작물의 변경에 따른 축조신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n my opinion

 

질문의 초점이

지붕이 천막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관련 도면을 봐야 겠지만

천막이 핵심이 아니고 이 천막이 설치되기 위한

지붕 구조물이 설치가 되는게 

핵심인 듯 합니다.

만약 천막을 설치하기 위한 천막구조물이

추가로 설치되는 것이라면

그 구조, 높이 등에 대한 내용을

허가권자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회신

관련 법령
질의
공작물축조신고에 대한 관련입니다
공작물축조신고에 지붕(천막)만으로 공작물 축조대상이 되는지?
건축법 시행령 1188호에 의거하여 높이 8미터 이하의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 대하여 이미 공작물축조신고수리가 되었는데 이번에 철골조립식 주차장 위에 지붕을 올릴 계획인데 지붕(천막 등)만으로 공작물 축조 대상에 신고 사항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공작물축조신고의 변경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건축법령 상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 신고에 대하여 신고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기존 신고사항과 다른 공작물 축조, 기존 공작물에서 추가 축조 등의 경우, 경우에 따라 축조신고를 다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 공작물의 변경에 따른 축조신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박신형(044-201-3767)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4-13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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