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난방일 경우 보일러의 연도가 외부로 돌출됩니다. 그런데 이 연도로 발생되는 배기가스가 다시 실내로 들어와 거주자가 흡입한다면 큰일이겠죠? 그래서 관련 설치 기준에서는 연도와 인근 창문을 60cm이상 이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한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KGS GC208 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 이외의 여러가지 규정이 있지만 이번 포스팅은 이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터미널 개구부로 부터 0.6m 이내 설치 배기가스가 실내 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개구부는 '방, 거실 그 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샤워장, 베란다, 그 밖에 환기가 잘되지 않아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사람이 질식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