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서 사용하는 도어의 폭이나 방화도어 적용 여부에 대한 법적 이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어를 여닫을 수 있는 손잡이에 대해서는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도어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작동하기 편리해야 하기 때문에 높이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체 조건 등에 따라 적정 치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는 그 높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1의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에서는 출입문의 손잡이의 높이를 "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 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