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조건 중 가장 1순위는 "도로가 그 대지와 연결되어 있느냐 "인데 대지까지 연결되는 도로의 너비와 그 도로가 대지와 연접해야 하는 너비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무엇일까요? "도 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를 말합니다. "보행자 전용 또는 자동차 전용 도로는 건축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합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