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사전결정(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

용어로 찾는 건축법/ㅅ

용어로 찾는 건축법_사전결정(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

notsun 2022. 7. 31. 00:17

 

출처: 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사전결정_신청

<건축법 제10조 ①>

 
사전 결정 신청 시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사전결정_신청_내용

<건축법 제10조 ①>
 

1. 해당 대지 건축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심의_동시신청

<건축법 제10조 ②>

주체
사전결정신청자
 
심의신청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동시에 신청 가능
 

#사전결정_소규모 환경영향평가_대상인_경우

<건축법 제10조 ③>
 

주체
허가권자
 
대상
신청 건축물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내용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함.
 

#통보 의무

<건축법 제10조 ④>
 

주체
허가권자
 
통보
사전결정 및 심의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함.
 
 
 

 

#사전결정_제출서류

<건축법 제10조 ⑤, 건축규칙 제4조>
 

주체
사전결정 및 심의 신청자
 
제출서류
사전결정신청서(건축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다음의 도서 첨부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
1. 사전결정 및 심의 동시 신청 시: 간략설계도서(건축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
2. 사전결정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동시 신청 시: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3.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4. 의제처리가 있는 경우: 허가.신고.협의를 위한 해당 법령 제출 서류
5. 건축허가신청 설계도서(건축규칙 별표 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제외) 및 배치도(조경계획 제외)
 

#사전결정_의제처리

<건축법 제10조 ⑥>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다음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봄
 
1. 개발행위허가
2.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 도시지역만 해당)
3.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4. 하천점용허가
 

#사전결정_행정기관장_의견_제출

<건축법 제10조 ⑦>
 

1.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의제처리 포함)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2. 협의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 날부터 15일 이내 의견 제출
 

#사전결정_협의_완료

<건축법 제10조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15일 이내(회신 연장시 그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사전결정_효력

<건축법 제10조 ⑨>
 

주체
사전결정신청자
 
허가 신청
1.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함
2.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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