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_정의
<건축영 제2조 2>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을 말한다.
#질의회신_신축
기존 무허가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필지를 분리하여 건축물의 위치를 옮겨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증·개축에 해당되는지 [건축기획과-5140 / ‘13.03.06.] 질 의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무허가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필지를 분리하여 건축물의 위치를 옮겨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증·개축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신축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건축행위 중 신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 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를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 되어 있음.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필지를 분리하여 건축물의 위치를 옮겨 건축하는 경우는 신축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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