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발코니

용어로 찾는 건축법/ㅂ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발코니

notsun 2022. 7. 21. 00:18

출처: 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발코니_정의

<건축영 제2조 14,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1.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
 
2.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임행정규칙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임행정규칙

www.law.go.kr

 
 

#발코니_질의회신

 

발코니에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되는지
[국토교통부 / ‘12.07.30.]

질 의
구조변경을 할 수 있는 발코니에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시설중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5호에 의거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 다용도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 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중 “주택”의 범위에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주택의 개념과 해당 건축 물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질의의 노인복지주 택이 노인이 사용하는 주거시설로서 사실상 동법 시행령〔별표1〕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 로 볼 수 있는 타당성, 형평성이 있는 경우라면 노인복지주택의 발코니도 구조변경 할 수 있는 발코니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완강기 설치시 대피공간 설치 여부
[국토교통부 / ‘12.04.10.]

질 의
기존의 공동주택(아파트)에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한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발코니 구조변경 시 대피공 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 신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163호, 2005.12.02) 부칙 제2조에 의거 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를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 는 것으로,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한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동 규정에 적합한 대피공간을 설치하 여야 하는 것임

 

발코니의 판단 여부
[국토교통부 / ‘12.05.21.]

질 의
가. 2005. 12. 2 이전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 용함에 있어 발코니와 침실사이의 창문틀이 바닥으로부터 45cm 높이에 위치한 경우 “전면유리창이 설치되 지 아니한 발코니”로 볼 수 있는 지 나. 위 “가”와 같은 경우 발코니와 침실사이의 창문 등은 방화구획으로 하지 아니하고 복층유리로 설치하는 것 이 가능한 지

회 신
가.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존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면서 대피공간 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실내의 다른 부분과 구획된 바닥면적 2제곱미터 이상의 실의 출입문 또는 실 내와 접한 부분에 전면 유리창이 설치되지 아니한 발코니의 출입문에 동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령 제46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피공간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바, ‘전면유 리창’이라 함은 날개벽 설치와 상관없이 법령의 취지상 바닥에서부터 형성되는 유리창을 말하므로 질의의 경우도 실내와 접한 부분에 전면 유리창이 설치되지 아니한 발코니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은 기존건축물에 한하여, 구조변경하지 않는 발코니나 기존 구 획된 공간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46조 제4항 내지 제5항 규정을 만족하기 위하 여 갑종방화문 설치를 제외한 별도의 건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 일종의 완화 규정이라 볼 수 있을 것인 바, 동 규정의 취지에 따라 전면유리창이 설치되지 아니한 발코니의 출입문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면 방화구 획 여부와 관계없이 대피공간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단독주택 발코니에 대하여 부분확장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 ‘12.06.11.]

질 의
단독(다가구, 다중)주택의 발코니 부분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함 아울러,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 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동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도 발코니 구조변경이 가 능할 것으로 사료됨

 

사용승인전 발코니 샤시 설치 가능여부
[건축기획과-13243 / ‘12.07.31.]

질 의
일반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전 발코니 샤시 설치가능여부

회 신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 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발코니 샤시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법 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사용승인 전에 발코니 샤시를 설치코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권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승인 후 발코니 면적의 변경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 ‘12.10.26.]

질 의
사용승인 후 발코니(확장형) 면적을 늘려(폭 0.9m→1.4m) 전용면적을 줄이고, 줄어든 면적을 이용하여 1층에 근 린생활시설을 추가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 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일정부분을 제외하고 있으며, 주 택에 설치되는 발코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건축물의 다양한 입면창출 등 창의적인 건축설계를 도모하고, 대지가 협소하여 별도의 휴식공간 설치가 어려운 건축물과 발코니 불법개조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 등을 위하여 건축법령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게 한 것이나, 발코니를 확장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거실과 발코니의 구분이 없다하여 추가시설의 부족한 면적을 확보 하고자 기존의 거실을 발코니로 명명하거나 형식적 축소를 통해 발코니로 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상기의 완화 규정이 적용되는 발코니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도로사선 등에 의한 후퇴부분의 발코니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 ‘12.09.28.]

질 의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서 2층과 3층 부분의 면적차이로(일조권 및 도로사선에 의한 부분이 아님) 생긴 부분 에 발코니를 설치했을 경우, 이를 발코니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 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함 위 규정에 의한 완충공간으로서 발코니는 건축물의 소음방지나 안전보호 등 물리적 기능과 함께 주공간이 불 가피하게 외부에 직접 면하게 되는 적층형 주택에서 거주자에게 안정감을 주고자 하는 심리적 기능 등에 필요 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건축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2층의 지붕에 면하여 후퇴한 3층의 외부공간에 설치하 는 부분은 발코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발코니 대피공간에 창호를 설치할 경우, 폭 및 크기 기준은
[국토교통부 / ‘12.01.21.]

질 의
발코니의 대피공간에 창호를 설치할 경우 폭 및 크기 기준은?

회 신
「발코니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피공간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9미터, 높이 1.2미터 이상은 반드시 개폐가능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창호는 개방하였을 때 폭 0.9미터, 높이 1.2미터 이상은 외기와 접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에 적합한 지 여 부는 설계 도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은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관 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발코니 확장표시를 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 ‘12.02.03.]

질 의
건축허가 신청서에 발코니 확장표시를 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회 신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 ´05.12.8)"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부에 서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송부(건축기획팀-2125, ´05.12.23)한 바 있는 ‘발코니관련 기준해설’ 중 제9조 설명자료 에 따르면,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신청 포함)시 도면은 발코니 확장전 원 도면과 발코니가 확장된 상태의 도면(확장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을 함께 제출받아 면적산정 및 발코니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아파트와 같은 기능과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발코니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 ‘12.03.04.]

질 의
일부 패널과 커튼월을 혼합하여 외벽을 마감하고 그 내부에 일반 아파트와 같은 기능과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발코니로 인정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상 ‘발코니’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 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을 갖추어야 하는 “사용성 측면”과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 는 공간인 “구조적 측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커튼월’이란 건축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외벽마감공법의 일종으로서 유리 등을 건축물 의 구조체에 고정 부착하여 하중을 지지하지 않고 비바람 차단의 칸막이 역할을 하는 외벽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해서는 상기 발코니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발코니의 ‘사용성 측면’과 ‘구조적 측면’을 고려하 여 그 건축물의 당해 부분이 발코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건축물 외벽 내부에 발코니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 ‘12.12.27.]

질 의
건축물 외벽 내부에 발코니 설치 가능 여부

회 신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 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 공간화하는 경우에는 발코니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단독주택에 발코니 설치 개소수를 제한하고 있는지
[국토교통부 / ‘12.04.05.]

질 의
가. 단독주택의 경우 발코니 설치 개소수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의 경우 공동취사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지 여부
다. 기존 건축물의 지붕만 철거하고 높이를 2미터 높여 새로 설치한 경우 증축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신축에 해 당하는지 여부
라.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가 상주감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라 단독주택의 경우 구조변경을 할 수 있는 발코니는 2면 이 내로 제한되어 있음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나목에서 다중주택의 요건중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공동취사장의 설치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다. 건축법령상 “신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 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증축”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 조제2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 함.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존 건축물의 일부(지붕틀)를 철거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하는 경우라면 증축 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라.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19 조제5항 각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중 건축분야 건축사보를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 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는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 하게 해야 함. 참고로 건축사는 「건축사법」제20조의 업무상 성실의무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야 할 것임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주방,침실,욕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 ‘12.05.07.]

질 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주방, 침실, 욕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회 신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4호에서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 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 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발코니의 창고크기에 대한 설계 및 지침이 있는지
[국토교통부 / ‘12.06.09.]

질 의
발코니의 창호 크기에 대한 설계 및 지침이 있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에 따라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임 이와 관련, 건축법령에서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의 크기와 관련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발코니의 인정 여부는 그 구조 및 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주택의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62호)”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지하층에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 ‘12.07.05.]

질 의
지하층에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지와 동 발코니 설치시 바닥면적 산입여부

회 신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함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외벽 전체를 커튼월로 구성한 것을 발코니로 인정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 ‘12.07.30.]

질 의
가. 발코니 외부에 건축물 전체적(40층 아파트)으로 기둥을 설치한 경우에 있어 이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 할 수 있는 발코니로 인정할 수 있는지
나. 외벽 전체를 커튼월로 구성한 것을 발코니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 신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ㆍ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건축물의 구조·형태 상 외 벽이 항상 기둥보다 바깥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한 발코니를 기둥 등 내력 구조체로 지지한 것만으로 당해 발코니를 실내공간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구조적으 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발코니를 내력구조체로 지지할 수 있 는 것으로 그 범위는 내력구조체의 기능, 형태, 설치위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임

나. 건축물의 외벽을 커튼월로 하고 그 내부에 설치하는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 및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발코니로 보기 어려운 것임(건축과-1214, 2003.07.07 참조〕

 

오피스텔 내부에 발코니와 유사한 다용도실의 구획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 ‘12.09.24.]

질 의
오피스텔 내부에 발코니와 유사한 다용도실의 구획 가능 여부

회 신
건설교통부 고시 1998-161호(1998.6.8)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하면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 설치가 금지되 어 있으므로 발코니와 유사한 실은 이를 설치할 수 없는 것임

 

지붕이 없는 테라스에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기획과-14095 / ‘13.07.18.]

질 의
지붕이 없는 테라스에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질의와 같이 지붕이 없는 테라스 전면에 발코니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별 도로 규정한 바는 없으나, 건축법령 및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다면 설치 가능할 것 으로 사료됨

 

특정건축물 양성화관련 일조권사선 저촉부분의 바닥면적 관련
[건축기획과-13209 / ‘13.11.15.]

질 의
다세대주택의 일조권사선에 저촉된 부분 불법사용부분 양성화와 관련,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는데 있어서 무단 증축 바닥면적 산정은

회 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적용범위)제1항의 규정에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로 정하고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2조(정의)제4호에 의하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 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 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당초 발코니가 아닌 부분에 지붕과 창호 등을 설치하여 일조사선에 저촉된 경우로 건축법상 무단 증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위반부분의 발코니 해당여부 및 건축물대장의 등재는 허가권자가 상기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됨

 

확장형 발코니의 법률적 규정 등
[건축기획과-26274 / ‘14.11.24.]

질 의
가. 확장형 발코니는 공동주택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중주택의 발코니는
나. 다중주택의 방마다 취사시설 하수구용 배관을 세탁기실용 배관으로 설치는 다. 건물 신축 시 이웃 경계와 (공사용)H빔과의 이격은

회 신
가. 「건축법시행령」제2조제1항 제14호에 의하면“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다중주택의 경우에도 상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745호,2012.11.5)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 을 검토할 수 있음.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호나목2)에 의하면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 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다중주택의 각 실에는 취사시설 설치를 위한 배관을 설치할 수 없음. 다. 「건축법」제58조에 의하면“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 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라고 규정되 어 있으나 건물 신축 시 인접 대지경계선과 (공사용)H빔과의 이격은 건축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 며 다만, 건축물은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야할 사항으로 사료됨.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 또는 기둥으로 하여 설계할 경우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관련
[건축기획과-8922 / ‘12.5.24]

질 의
가.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 또는 기둥으로 하여 설계할 경우 발코니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거실 확장형 발코니의 벽체(또는 기둥)의 구조기준을 명기하 거나, 바닥면적 산정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회 신
가. 「건축법시행령」제2조제14호에서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 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 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고시(2005.12.08) 및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2125(2005.12.23)호로 시 달된「발코니관련 기준 해설」에서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 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공간화되거나 설치기준 외의 내용으로 외관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기존 발코니의 외관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코니로 볼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 발코니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거실 확장형 발코니의 벽체(기둥)의 구조기준을 명기하거나, 바닥면적 산정 규정과 관련하여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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