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물 이란

용어로 찾는 건축법/ㄱ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물 이란

notsun 2022. 6. 6. 16:12



#건축물의_정의

출처: 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건축법 제2조 2호>

 

건축물의 3가지 요건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1)지붕과 기둥 
또는 
2) 지붕과 벽이 있는 것
3) 1)과 2)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
 

출처: 법제처

 

 
 

 

#질의회신_건축물

도장시설을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령에 의한 처분 가능 여부
[서울시건지 58501-1337 / ‘00.05.06]

질 의
가. 자동차종합정비공장의 도장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이 건축물인지, 아니면 기계장치인지?

나.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인 경우, 추인허가 가능 여부

다. 장기간 사용중에 있는 도장시설을 아무런 예고없이 불법건축물로 간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 한지?

회 신
가.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인 바, 제출된 사진 및 도면상으로 판단하면 질 의대상 차량 도장시설은 상기 조건에 충족되고 있으므로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당해 건축물이 현행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적합한 경우라면 철거하지 않고도 추인이 가능할 것이지만, 현행 「건축법시행령」 제 65조제1항제2호 및 서울시건축조례 제25조제11호라목(4)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자동차관련 시설 중 “자동차종합정비공장”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도장시설은 추인허가가 불가하며

다. 질의의 도장시설의 설치,단속경위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지만, 「건축법」 제69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 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또한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도 가능할 것임.

 

철재구조의 케이스형태의 시설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국토교통부 / ‘12.08.11.]

질 의
변압기, 개폐기 등의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또는 철재구조로 된 케이스 형태의 시설이 건축물의 해당여부

회 신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 (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시설이 변압기, 개폐기 등 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춘 시설이라면 경우라면 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경사지 대지조성을 위한 지하차고 설치시 건축물 해당여부
[국토교통부 / ‘12.08.07.]

질 의
택지개발지구 내 경사지에 위치한 대지조성을 위하여 각 필지의 구조적 안전을 위해 콘크리트로 지하차고를 설치한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 신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 차고·창고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지하차고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옥상의 정각(정자)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국토교통부 / ‘12.12.26.]

질 의
옥상에 조경시설과 함께 정각(정자)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는 것이며, 「조경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호, ‘09.1.28) 제3조제3호에 따르면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 고라·벤치·환경조형물·정원석·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는 해당 시설물의 구조, 규모, 설치목적 및 이용양태와 옥상에 설치된 조경과 유기적인 연계성 여 부 등 현지의 구체적인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캐러밴 10대 정도의 영업장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국토교통부 / ‘12.03.26.]

질 의
캐러밴(캠핑카 뒤에 달고 다니는 것) 10대 정도를 갖다 놓고 영업을 하려고 할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회 신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 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여기서 ‘정착’한다는 것은 실질적, 임의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서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됨

 

한강공원 내 여객터미널선박의 건축물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 ‘12.05.21.]

질 의
가. 한강공원 수변에 부유식구조물로 설치되는 여객터미널이 선박인지 아니면 건축물인지 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를 분리, 하부 부유체는 선박 관련 법률을 적용하고 상부시설은 건축법을 적용하여 개 별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한지


회 신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 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임 이와 관련, 수면 위에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수위 등에 따라 그 위치가 달라지는 부유식 구조물의 경우에는 상 기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기존건축물의 옥외주차장에 설치된 차양시설의 건축물 해당 여부
[서울시건축과-11804 / ‘05.08.01]

질 의
기존건축물의 옥외주차장에 차양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 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처마, 차양, 부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 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그 끝부분으로부터 1m를 후퇴한 부분을 건축면적에 산입하 는 것인 바, 기존건축물에 1m이상으로 돌출된 차양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면적에서 산입되는 경우에는 증축에 해당되어 「건축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허가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 시정명령 등의 조칠들 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임.

 

지하철출입구의 건축물 해당여부
[서울시건지 58550-37 / ‘97.01.10]

질 의
지하철 출입구가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회 신
건축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 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 장, 점포, 차고, 창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허가권자가 현지의 구체적인 여건을  검토, 판단할 사항이나, 질의의 지하철 출입구가 지하도로,지하철도 등의 지하시설물에 부수되는 통로나 출입 구 부분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건축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가스사고의 예방차원에서 가스관련시설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한 대상시설물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령 등에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두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비가리개의 건축허가(신고) 여부
[서울시건지 58550-2757 / ‘03.06.27]

질 의
본관건물 4층에서 별관건물로 연결되는 부분에 비가림 등을 위한 비가리개를 철재 파이프 및 벽체를 이용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바, 벽체가 없음에도 건축물로 보고, 건축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만일 건축물로 볼 수 없다면 건축법상 무슨 행위로 분류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와 같이 비가림 등을 위하여 철재기둥과 벽체를 설치하고, 지붕까지 설치하는 경우라면 이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와 같이 기존건축물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상 증축행위에 해당되고,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 축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증축면적이 85㎡이내 이면 증축신고, 85㎡초과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레일 위 바퀴달린 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 ‘12.07.30.]

질 의
레일 위의 바퀴가 달린 구조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하는 바, 이와 관련, 정착한다는 것은 실질적, 임의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질적 이동의 실 익이 없어서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임

 

무인주차시스템 부스가 건축물인지 여부
[서울시건지 88550-3212 / ‘14.02.15]

질 의
「무인주차시스템의 비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부스(캐노피: 높이2m, 폭1.5m)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회 신
「건축법」 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 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차고·창고 등을 말한다” 라 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토지에 정착한다는 것은 실질적,임의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건축물 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건축신고 대상인지,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인지
[건축기획과-20470 / ‘13.04.26.]

질 의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건축신고 대상인지,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인지

회 신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달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은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함. 질 의의 시설물이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체를 설치한 것이라면 건축물에 해당 할 것으로 사료되나, 특정 시설물이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또는 공작물축조신고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 령의 해석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라 당해허가권자가 시설물의 사용목적, 구조, 형태, 이용상태 및 관계법령 등 을 조사·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됨.

 

공중전화, ATM기 보호박스가 건축법 상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건축기획과-7712 / ‘14.05.20.]

질 의
대로변 사유지상에 설치된 공중전화, ATM기 보호박스가 건축법 상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행정처리는

회 신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시설물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의 해석을 요하는 사항이 아 니라 시설물의 구조, 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조사·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됨

 

뼈대만 있는 철구조물을 건축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건축기획과-16414 / ‘14.04.05.]

질 의
뼈대만 있는 철구조물을 건축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회 신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달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시설물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라면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됨

 

인공암벽장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기획과-10467 / ‘13.05.23]

질 의
내부계단과 지붕이 있는 별도의 철골구조물로 인공암벽장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 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아 니면 신고대상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회 신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달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축조신고대상 공작물은 동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특정 시설물이 공작물 축조신고대상인지 또는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에 대하여는 법령의 해석을 요하 는 사안이 아니라 당해 허가권자가 시설물의 사용목적, 구조, 형태, 이용상태 및 관계법령 등을 조사·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됨.

 

토지에 정착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구조의 정자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 ‘14.12.29.]

질 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 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의미 하며, 일반적으로 동 규정에 따른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을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지인 주택의 마당에 정자(원두막)를 설치 하는 경우 토지에 정착을 시키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를 할 시에 이를 조경으로 보아야 되는지? 또는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대지에 설치하는 정자(원두막)는 건축물로 보아 토지에 기초부터 설치하여 정자의 나무기둥을 기초에 정착을 시켜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어야 되는 것인지요? 사진과 같은 형태의 정자로서 나무기둥하부에는 멧돌로 주춧돌을 바닥에 설치하고 그위에 정자를 올려놓은 형태로서 위치이동을 편의에 따라 수시로 변경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회 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 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착이라 함은, 실질적, 임의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 동이 가능해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기간 동안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 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게 문 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음.

 

「건축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있는지
[국토교통부 / ‘14.08.11.]

질 의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헌데..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건축법 시행 령으로 정한바는 없는 가

회 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정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현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흡연실 설치 절차
[국토교통부 / ‘14.02.10.]

질 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따른 별표2 규정에 의거 휴계 및 일반음식점 등에서 흡연실 설 치하고자하나 적당한 절차 및 처리 규정이 없어 무단 설치 등 불법건축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로, ooo호텔 에서는 숙박시설은 실내에 흡연실 설치가 불가능하여 5층 야외 휴게공간에 흡연실 용도로 아래 첨부 파일과 같은 흡연부스를 설치(환기시설 설치되어 있음)하여 사용하고자 하나 적당한 신고 및 허가 절차가 없어 설치 하지 못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의거 흡연실을 설치하고자 건축법상 가장 유사한 가설건축물로 축조신 고하려고 하여도, 현행 건축법상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불가능 합니다. 1. 가설건축물은 옥상에 설치가 불가 2. 불을 사용하는 흡연실은 가설건축물로 용도로 불가 등 국민건강증진법과 건축법이 상충되는 지점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흡연실 설치를 할 수 있을지 질의합니다.

회 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 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 다. 이 경우 정착(定着)의 의미는 실질적, 임의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질적 이동 에 따른 실익이 없어서 상당 기간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의 시설물이 상기 규정에 따른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물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15호에 따르면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 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등은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서 해당지역 허가 권자에게 신고후 착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스공급시설(정압기실)이 건축인 허가 대상인지 여부 등
[건축기획과-5018 / ‘08.11.03.]

질 의
가. 도로상에 설치된 가스공급시설(정압기실)도 건축허가나 신고 처리 대상인지
나.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정압기실의 경우 「주택법」 제42조의 절차가 필요한 바,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별표 3에 의한 입주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다. 건축허가나 신고 처리 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사후관리 방법은?

회 신
가. 도로에 설치된 가스공급시설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 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도로에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법 외에도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등 도로 관계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임
나. 「주택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용도변 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용도폐지, 비내력벽 철거, 신축·증축, 리모델링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에 관하여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후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 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여야 함

 

인공암벽장 설치 관련
[건축기획과-10467 / ‘13.05.23]

질 의
내부계단과 지붕이 있는 별도의 철골구조물로 인공암벽장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 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아 니면 신고대상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회 신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달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축조신고대상 공작물은 동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설물이 공작물 축조신고대상인지 또는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에 대하여는 법령의 해석을 요하 는 사안이 아니라 당해 허가권자가 시설물의 사용목적, 구조, 형태, 이용상태 및 관계법령 등을 조사·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됨

 
 
건축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220420,18508,20211019)/제2조 

건축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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