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주와의 계약 등

용어로 찾는 건축법/ㄱ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주와의 계약 등

notsun 2022. 6. 7. 00:55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건축관계자_역할

<건축법 제15조①>
 

역할
1.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
 
2.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됨.


#건축관계자_간의_계약

<건축법 제15조②>
 

당사자 간의 계약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아래의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함
 
1. 건축주와 설계자
2.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3.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표준계약서_보급. 활용

<건축법 제15조③>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건축관계자간 계약 체결에 대하여 다음을 할 수 있음
 
1.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
 
2. 건축사협회, 건설사업자단체(「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 관련)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


#질의회신

건축관계자간 계약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 ‘12.07.26.]

질 의
A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인허가업무를 진행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착공전 설계변경업무는 B건축사사 무소로 변경 진행 할 때 A건축사사무소로 부터 설계포기각서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회 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따르면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같은법 제15조 제2항에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건축주와 설계자 사이에 정한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사지연시 상주감리원을 계속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 ‘12.02.21.]

질 의
공사지연 시 건축분야 상주감리원을 계속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 지 여부

회 신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상주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분야 상주감리원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건축법」제15조제2항에 따라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 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계약내용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공사기간 연장 시, 감리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건교부 / ‘99.05.18]

질 의
건축물의 공사감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감리용역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회 신
「건축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건축법에서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공건축물 공사감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리비용 추가 및 감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상호간 의 계약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공사중 변경된 건축주가 시공자를 교체할 수 있는지
[건교부 / ‘03.06.24]

질 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도중 건축주 명의변경이 된 경우, 새로운 건축주가 임의로 시공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회 신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건축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으로 정하도 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정한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220420,18508,20211019)/제15조 

건축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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