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제도란? 궁극적으로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해당사업이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계획적인 기법입니다. 제도 운영 기존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일 목적의 사전 협의 제도임에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각각 운용되고 있어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적용에 일부 혼선도 있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2012년 7월 개정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