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적에 따른 용도별 구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4호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합니다. 근린의 의미는 근(近. 가까울 근), 린(隣, 이웃 린) 의 의미로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왕래가 잦은 시설들을 말합니다. 이런 시설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만 규모가 클 경우에는 기타 용도시설로 분류됩니다. 그 이유는 주거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 내에 설치 제한을 받는 이 외의 용도로 아래와 같이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더 큰 규모의 다른 용도로 분류될 경우 그만큼 많은 건물 이용자가 많아 안전 및 관련 시설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위험시설 등으로 분류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