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형 주택 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1호 중 2개 이상, 2호 중 1개 이상 이상의 항목에 적합 한 주택을 말합니다. 관 련 법 령 주택법 제3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주택법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②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건강친화형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