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과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개정안 " ①허가권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안 제87조의3) ㅇ허가권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기능을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까지 확대 - 센터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 재원을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및 과태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이 허가 등을 위한 기술검토․확인업무 수행 현재 27개소(서울특별시광역‧기초 지자체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