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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2

(개정)신종업소에 대한 다중 이용업소법 적용 확대

최근 소비자들의 다양한 문화 취향 등을 수용하는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로 신종 업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소방이나 안전에 대한 관련 법령 적용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들 시설은 기존 다중이용업소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면서도, 다중이용업소법 이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신종 유형의 업소들입니다. 특히 요새 유행하는 '방 탈출 카페'의 경우 평상시에도 화재 등에 취약한 실내 구조와 운영방식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1129/93076594/1 수갑 차는 ‘방탈출카페’… 불나면 탈출구가 없다 27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방탈출카페’. 게임이 시작되자 카페 직원은 밖에서 방문을 잠갔다. 방 내부는 다시..

<용도> 키즈카페

" 키즈카페란? " 실내 공간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관광진흥법」 적용)를 설치하거나, 어린이놀이기구(「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적용)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를 뜻합니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전기·전자 장치 등을 활용한 시설 또는 기구 등을 말하며, 「관광진흥법」에서 이 시설. 기구를 이용한 업종을 유원시설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 놀이를 위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 안전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