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즈카페란? " 실내 공간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관광진흥법」 적용)를 설치하거나, 어린이놀이기구(「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적용)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를 뜻합니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전기·전자 장치 등을 활용한 시설 또는 기구 등을 말하며, 「관광진흥법」에서 이 시설. 기구를 이용한 업종을 유원시설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 놀이를 위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 안전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