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4조 2항에서는 피난층 외의 층이 해당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는 종교시설 공연장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원활한 피난을 위해 지상까지 연결되는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난층 이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을 말합니다. 설치 대상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200제곱미터 (제2종 근생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