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용도는 공동주택일까? 아니면 자동차관련 시설일까요? 우선 자동차 관련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중 20)자동차 관련 시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으로 나뉩니다. 가목의 주차장은 「주차장법」(이하 “이 법”)에서 주차장을 노상.노외 주차장과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부설 주차장은 각 지자체마다 해당 건물의 용도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린생활시설과 그 지하에 주차장이 설치된 건물의 경우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 자동차관련 시설로 보아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결론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