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 건축물은 화재 등에 취약하고 또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 건축물과 달리 주변에 까지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험 및 유해 물질 발생 건축물들과 공동주택의 거리를 의무적으로 이격시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이격 거리 에서는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 제외)ㆍ유치원ㆍ 어린이집 및 경로당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1. 공장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 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관련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