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1)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2)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으로 구분됩니다. 이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 입안 대상 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안대상지역 1. 주거환경개선사업 가.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지역으로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나.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