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녀가 많은 가구와 저소득 가구 청년들의 주거독립 지원을 위해 ,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침 개정을 토대로 '20년부터 이행 "아동과 청년에게 안락한 공간 제공" 지원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가구 자녀 주거권 보장" 주거여건이 열악한(단칸방이나 반지하 거주 등) 주거여건에서 살고 있는 다가구 자녀에게 적정한 방수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그 운영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10월 발표한 의 후속조치로서 지원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매입.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주요 개정안 내용' 1>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확대 기존 원룸에서 아이 넷과 사는 부분은 앞으로 방이 3개 있는(55㎡)로 이사할 수 있고, 월 임대료도 주변시세보다 싼 약 30% 수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