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도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평소 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어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경우 화재 시 피난층 보다는 옥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0세대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2016년 부터 각 동 옥상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축물 용도에 비해 화기 등의 사용이 높고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용도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에서는 의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옥상이 경사지붕 등으로 되어 있어 대피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문 자동개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