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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난간 2

<용도> 아파텔이란? _ 오피스텔

라디오 분양 광고 중에 '아파텔'이라고 명칭을 들어보셨나요? 분양면적 00평, 부대시설, 조경, 주차장 등은 분명 주거상품 분양광고 입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랑 다를게 없습니다. " 아파텔의 건축물 용도는? " 그런데 왜 이름이 '아파텔'일까요? 사실 아파텔의 정식 명칭(건축법)은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사무실(Office)과 호텔(Hotel)의 합성어로서 업무와 거주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요새는 거의 대부분 주거용도로 많이 쓰이지요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다가 아파트의 명칭을 따와서 '아파텔'이라고 편의상(?) 그리고 분양 전략상 바꿔부르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서 에 속합니다. 아파트는 에 해당하기 때문에 용도에서도 완전 다른 건축물입니다. ..

<용어> 난간_21.01.12 기준

일정 높이의 건축물이나 다리 등에는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난간으로 인해 다행히도 더 큰 사고를 막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부주의 또는 난간의 설치가 잘못되었거나 노후되어 다양한 사고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난간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난간 건축법에서는 옥상광장이나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발코니)의 주위에는 난간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는 1.2m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높이는 바닥 마감을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대신, 사람의 접근이 아예 불가능한 구조의 공간에는 설치가 제외됩니다.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