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내용 중 사업 대상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역세권은 지하 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개통 예정된 역 포함)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미터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합니다.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 내에 1> 가로구역의 1/2 이상이 걸치는 경우: 가로구역 전체를 사업 대상지로 봄. 2> 가로구역의 1/2 미만(일부)이 걸치는 경우: 간선도로(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나 구역 정형화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 대상지로 볼 수 있음. "사업대상 용도지역은?" 가. 주거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포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