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중 하나입니다." - 노후주택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 정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종류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개선 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사업 대상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사업시행구역 면적: 1> 1만제곱미터 미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만제곱미터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