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14호 에서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하지만 주택의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발코니의 개념이 유명무실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발코니 면적은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전용면적 및 건축 연면적에서도 제외되어 사업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외벽 공사시 아파트 발코니가 설치되고 확장 여부에 따라 발코니 외부에 샤시가 설치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아파트 발코니 및 외부 창호의 형태가 아닌 일반 오피스 처럼 커튼월 구조의 아파트 특히 주상복합의 유형의 경우 발코니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