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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2

'발코니'의 이해_주상복합 커튼월로 구성된 발코니 인정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14호 에서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하지만 주택의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발코니의 개념이 유명무실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발코니 면적은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전용면적 및 건축 연면적에서도 제외되어 사업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외벽 공사시 아파트 발코니가 설치되고 확장 여부에 따라 발코니 외부에 샤시가 설치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아파트 발코니 및 외부 창호의 형태가 아닌 일반 오피스 처럼 커튼월 구조의 아파트 특히 주상복합의 유형의 경우 발코니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모델하우스에 들르게 되면, 아파트 평면과 면적에 대한 소개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 전용면적, 발코니 등 서비스 복잡한 용어들이 많아 혼란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조항도 명시해 두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선 일반 건축물은 어떻게 면적을 산정할까요? 건축법 '허가대상 건축물' 면적 산정 먼적 건축법 허가대상인 일반건축물은 아래와 같이 중심을 기준으로 면적 산정을 합니다. 벽체 두께의 중간에 중심선(흰 선 표기)을 만들고 그 선을 기준으로 해당 면적을 산정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3호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