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경 -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 중심: 최근 분양 가격 상승률 높고, 집값 상승세 지속됨 - 시장 영향 최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구단위가 아닌 '동 단위'단위로 핀셋 지정 - 해당 구(區) 내의 정비사업, 일반사업 추진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 종합 고려 적용 대상 지역 선정 기준(구 단위)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 충족(아래 표 참조) -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 선도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 많은 지역,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 확인 지역 중심 검토 → 그..